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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록 요건과 현황

최종 업데이트: 2026년 02월 11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록 요건과 현황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록 제도 개요

대한민국에서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2021년 3월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신고 기한인 2021년 9월 24일까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는 영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거래소뿐만 아니라 지갑 서비스, 커스터디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자가 포함됩니다.

VASP 등록 요건

1.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가상자산사업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해야 합니다. ISMS 인증은 조직의 정보보호 관리 체계가 일정 수준 이상임을 검증하는 국가 공인 인증 제도입니다. 인증 획득을 위해서는 정보보호 정책 수립, 위험 관리, 사고 대응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2.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원화 마켓을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계정은 이용자의 실명이 확인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동되어, 자금의 입출금이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실명계좌 발급은 은행의 자체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모든 사업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대표자·임원 적격성

사업자의 대표자와 임원은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금융회사에서 면직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4. 기타 요건

  •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구축: 고객확인(KYC), 의심거래보고(STR) 등의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 내부통제 기준 마련: 임직원의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 이용자 자산 분리 보관 체계 구축: 이용자의 자산을 사업자의 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FIU 신고 절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준비: ISMS 인증 획득, 실명계좌 확보, 내부 체계 정비
  • 신고서 작성: 금융정보분석원이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서류 제출: 신고서와 함께 ISMS 인증서, 실명계좌 확인서 등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심사: 금융정보분석원이 제출된 서류와 실제 운영 현황을 심사합니다.
  • 신고 수리: 요건 충족 시 신고가 수리되며, 이후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습니다.

등록 현황

2021년 9월 신고 기한 당시, 약 60여 개의 가상자산사업자 중 신고를 완료한 곳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원화 마켓을 갖춘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와 코인 마켓만 운영하는 거래소로 나뉘어 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다수의 소규모 거래소는 ISMS 인증이나 실명계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폐업하였습니다.

향후 전망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제도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과 함께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기준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자산 보관, 보험 가입, 공시 의무 등 추가적인 요건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반면, 사업자의 운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측면도 있어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